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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자료이전] 2020년 상주시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(1차)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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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상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
댓글 0건 조회 2,104회 작성일 21-02-15 14:59

본문

상주시 도시재생 지원센터에서는 상주시 도시재생에 대한 주민들의 이해와 참여를 높이고, 도시재생 및 지역공동체 활성화를 위하여 『2020년도 상주시 도시재생 주민공모 사업(1차)』계획을 다음과 같이 공고하오니 관심 있는 상주시민의 많은 참여를 부탁드립니다. 

2020년  05월  08일
상주시장



1. 공모사업 개요

구 분
공동체 활성화
주민 소통 · 화합
생활환경 개선
지원자격
● 10인 이상으로 구성된 주민 조직 또는 단체  
● 5인 이상으로 구성된 주민 조직 또는 단체  
● 5인 이상으로 상주시에 주소를 두고 있는 주민 조직 또는 단체(대상지 활용 동의 필요)
대상지역
● 도시재생 뉴딜사업지내
 (남원ㆍ동성동, 계림동 일대)
● 도시재생 뉴딜사업지내
 (남원ㆍ동성동, 계림동 일대)
● 도시재생 뉴딜사업지내
 (남원ㆍ동성동, 계림동 일대)
지원내용
● 마을 축제 및 마을 음악회
● 주민모임 활성화와 커뮤니티 형성 등의 공동체 활동
● 교육, 워크숍 등을 통한 지역의제 발굴
● 소규모 골목길 개선사업
● 골목 및 공지 꽃길 조성
● 마을쉼터 개선
● 마을안내판 설치하기
● 공ㆍ폐가 활용
● 기타 마을에 필요한 사업
지원금액
건당 최대 10,000천원
건당 최대 3,500천원
건당 최대 7,000천원
비   고
※ 선정 사업 수 및 지원금은 심사에 의해 조정될 수 있음.
※ 공모사업은 사업대상지내 시행을 원칙으로 하며, 부득이한 경우 심사에 의해 조정가능.
※ 지원항목 : 활동비, 사업운영비, 시설비 등



선정 제외사항(필독)



  동일기간 내 동종사업으로 주민공모 사업비를 지원받는(을 예정인) 사업
  도시재생사업과 무관하거나 공익성이 결여된 사업
  특정정당 및 정치인지지, 종교단체의 선교활동이나 영리활동을 주 목적으로 하는 사업 
  단체의 회원 및 단원을 대상으로 운영되는 사업
  일반강좌(예체능, 어학, 자격증 취득, 교과목 등)로 운영되는 사업
  단체 운영비(임대료, 단순 인건비 등)에 관하여는 지원 불가
  직계가족은 다수이더라도 1명으로 간주
  대표 제안자 3명 중 1명 이상이 동일한 경우 동일 주민모임으로 간주 

2. 사업 대상 지역 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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